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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16-2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02 2층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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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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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채무가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했다면 재산분할 시 채무도 함께 분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유흥이나 도박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추정되는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출소 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가사 소송에서 제3자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증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증인 신청서에는 증인의 인적 사항, 증언할 내용의 요지 등을 기재합니다. 법원이 증인 채택을 결정하면, 증인에게 소환장을 보내 지정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 후 사실을 진술하도록 합니다. 증인의 여비와 일당은 신청인이 예납해야 합니다.